2023년도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 예비창업자‧창업기업 모집 공고
- 2023년 1월 31일 00시 00분 ~ 00시 00분
이름 | 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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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소 | 한국환경산업기술원 |
링크 | https://www.eco-startup.kr/ |
목적
- 녹색산업 우수 아이디어와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성장 지원
지원 대상
녹색산업분야*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
* 「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 또는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녹색산업
- 예비창업자 (76개사 내외)
공고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(법인·개인사업자)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서 협약기간(협약체결일~‘23.9월 예정) 내 녹색산업 분야로 창업하여 창업기업의 대표자(공동대표자 포함)가 될 계획이 있는 사람
- 초기창업기업 (66개사 내외)
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(’15.12.29~‘22.12.29)한 기업으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(협약체결일~‘23.9월 예정) 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 또는 개인사업자
- 성장창업기업 (10개사 내외)
공고일 기준으로 7년 이내 창업(’15.12.29~’22.12.29)한 기업으로 기투자유치 받은 금액이 10억 이상, 100억 미만이면서 녹색산업분야에 이미 진출해 있거나 협약기간(협약체결일~‘23.9월 예정)내 진출할 계획이 있는 법인사업자
※ 협약기간 : 2023.4월 ~ 2023.9월 (예정)
※ 법인사업자 : 법인등기부등본 상 ‘회사성립연월일’ 기준으로 업력 산출
※ 개인사업자 : 사업자등록증 상 ‘개업연월일‘ 기준으로 업력 산출
지원 내용
· 시제품 제작 및 개선, 인·검증 등을 위한 창업 사업화 자금
· 창업 사업화를 위한 교육, 멘토링, 컨설팅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
예비창업자 (76개사 내외) |
초기창업기업 (66개사 내외) |
성장창업기업 (10개사 내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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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정부지원금) 70%(6천만원 이내) (민간부담금) 30%이상(현물) |
(정부지원금) 70%(1.2억원 이내) (민간부담금) 30%이상(현물, 현금) |
(정부지원금) 70%(2.5억원 이내) (민간부담금) 30%이상(현물, 현금) |
※ 상세 지원요건 및 사업비 구성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, 정확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
※ 현물 : 창업사업화를 위해 보유 중인 실물자산 및 협약기간 내에 소요하는 참여인력 인건비 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