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년 전 회사를 창업해 연매출 10억원을 넘긴 A씨는 최근 새로운 브랜드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또 다른 법인을 설립했다. 그런데 법인 대표에는 A씨가 아닌 A씨 부인의 이름이 올라갔다.
이른바 ‘여성기업’에게 주어지는 세액공제, 사업공간 지원, 입찰 가산점 지원, 공공구매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서다. 여성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여성 대표가 실제 회사를 운영해야 하지만, 이름만 여성으로 걸어둔 채 혜택은 챙기고 실제 회사 운영은 남성이 하는 꼼수가 등장한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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