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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석 의원(제공=서울시의회)
서울시의회 박석 의원(국민의힘, 도봉3)이 발의한 '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'이 지난 2일' 제316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가결됐다.
이번 개정안은 여성기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과 여성기업 주간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 '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'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발의됐다.
박 의원은 “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자 여성기업지원 관련 법령이 제정됐지만, 현실은 녹록지 않다”며 “여성경제인의 자긍심을 고양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”고 10일 밝혔다.
출처 : 우먼컨슈머(http://www.womancs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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