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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| 데일리한 |
전남도의회 의원 한숙경이 발의한 '전라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이 9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. 이 개정 조례안은 여성기업 주간 지정에 따른 기념사업과 여성기업 홍보 및 인식 개선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. 최근 실시된 여성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, 여성기업인들은 여전히 차별을 겪고 있으며 인식 변화도 거의 없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여성기업에 대한 홍보 및 인식 개선사업을 추진하고, 여성기업 주간에 기념사업을 진행하여 여성경제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여성기업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 한숙경 의원은 "여성기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여성기업인들이 좋은 환경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노력할 것"이라고 밝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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