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영미 시의원 "차별적 우대 아니라 공정 경쟁 유도"
(부산=연합뉴스) 오수희 기자 = 부산시의회는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(국민의힘·비례)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8일 제315회 본회의를 통과해 본격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.
해당 조례는 디지털 가속화와 비대면 전환 등 급변해온 경제·사회 상황을 충실히 반영하고 성별이 경제활동에서 불평등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.
문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에 여성기업을 넘어 기업이라면 모두가 필요로 하는 기본적 사항을 전면 재조정해 포함했다고 설명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