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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성 기업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.
5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의 '2022 여성기업실태조사'에 따르면 대전세종충청 여성기업 절반 이상(53.2%)은 여성기업확인서를 모른다고 답했다. '여성기업 확인서'는 여성기업이 공공기관 입찰 참여 등 공공구매와 기타 여성기업 지원·우대 제도 참여 시 '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'에 따라 여성기업임을 증명하는 문서다. 여성기업확인서를 알고 있으나, 발급받지 않는다는 응답도 34%에 달했는데, 이 같은 응답은 전국 7개 권역에서 지역이 가장 높았다.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지 않는 이유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재(57.2%)가 가장 많이 차지했다. 심사 절차가 복잡한 점을 꼽은 답도 23.2%에 달했다.
여성 기업 공공구매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낮았다. 여성기업 공공구매는 의무화에 따라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물품·용역의 경우 각 구매 총액의 5% 이상, 공사의 경우 구매총액에서 3% 이상 구매해야 한다. 지역 여성기업 10곳 중 8곳(87.7%)은 여성기업 공공구매 의무화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. 지역 여성기업인들이 공공구매를 통해 정부기관에 납품한 경험도 9%에 그쳤다.
공공구매 납품경험이 있는 지역 여성 기업인들은 10곳 중 8곳(83%)은 공공구매 의무화 제도가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했으며, 10곳 중 9곳(89%)은 공공구매를 통한 정부기관 납품 시 여성기업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답했다. 공공구매를 통해 정부기관에 납품한 경험이 없는 이유로는 '제품 특성상 공공구매에 적합하지 않음'이 59.1%로 가장 많았다. 공공기관 입찰 시 애로사항으론 여성기업 가점 제도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답변이 29.2%로 가장 높았다.
지역 여성기업 중 여성기업 수의계약을 통한 공공구매 참여했다는 답도 4.2%에 그쳤는데,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. 1인 견적 수의계약은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, 여성·장애인·사회적 기업은 추정가격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 수의계약을 통한 공공구매 참여 경험이 있는 지역 여성기업 10곳 중 8곳(79%)은 1인 견적서에 의한 수의계약 가능이 기업 운영에 도움이 됐다고 했다.
이유나 기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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