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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ⓒ캘리포니아주 홈페이지
여성과 성소수자 등의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투자회사들의 차별을 없애고 투자를 다양화하기 위한 법이 미 캘리포니아주에서 마련됐다.
11일(현지시간) 캘리포니아주 정부에 따르면 개빈 뉴섬 주지사는 지난 9일(현지시각) 벤처케피털(VC)들이 자신들이 투자한 창업자들의 인구통계학적 정보를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(Senate Bill 54. SB 54)에 서명했다.
2025년 3월부터 시행되는 이 법에 따라 캘리포니아주에서 활동하는 VC들은 매년 투자한 창업자의 인종과 성별, 성적 성향, 민족성, 장애 여부, 병역 배경, 주 거주자 여부 등을 보고해야 한다.
각각에 대한 투자 건수와 금액을 총투자 대비 비율로 구분해 공개해야 한다.
시장조사업체 피치북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창업기업들이 유치한 총 투자액 2,383억 달러 가운데 여성들이 창업한 기업에 대한 투자액은 45억 달러로 전체의 1.9%에 그쳤다. 공동 창업자 중 남성이 한 명이라도 포함된 경우 그 수치는 17.2%로 뛰었다.
흑인 창업가가 유치한 투자액은 지난해 전체 창업기업 투자액의 2%가 되지 않으며 흑인 여성 창업가로 범위를 좁혔을 때는 1%에도 미치지 못했다.
흑인과 여성, 라틴계 창업기업들에 대한 투자 증가액은 연평균 5%에도 미치지 못한다.
투자회사들은 앞으로 창업자들의 다양성을 주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. 투자한 창업 멤버가 여성인지, 성소수자인지, 유색인종인지, 장애인인지 등을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. 위반 시엔 처벌받을 수 있다.
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.
벤처투자업계에선 이 법안에 대해 부정적 기류가 강했다. 투자를 결정할 때는 비전과 성공 가능성을 보고 해야지, 창업자들의 다양성이 주된 고려 사항이 돼선 안 된다는 게 반대 이유다.
그러나 오랜 차별을 뿌리 뽑으려면 이 같은 처방이 필요하다는 데 더 큰 공감대가 형성됐다. 법안을 발의한 낸시 스키너 주 상원의원은 "법안이 시행되면 VC들에 대한 투명성이 크게 강화될 것"이라며 "이런 투명성은 여성과 유색인종들이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어느 VC에 자신들의 귀한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지를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해줄 것"이라고 말했다.
출처 : 여성신문(http://www.womennews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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